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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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를 포함한 개정된 성폭행 관련법!

법무부 블로그 2013. 6. 19. 09:06

 

▲MBC 뉴스 캡처

 

지난 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 여교수가

수업 중에 남녀학생 10여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성이 27.4%를 차지할 만큼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성범죄에는 남녀가 따로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더라도 여자에게는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형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대상자에 남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녀자"를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남자가 여성에게 강간한 경우만 적용되던 것을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 채널A 뉴스 캡처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된 형법이 오는 2013년 6월 19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형법조문은 대부분 성범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개정된 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란?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한 죄, 약치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죄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특별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성범죄 객체의 확대

개정된 형법으로 인해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해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할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간죄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한 것은 남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강간죄의 대상을 현재의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자가 남자에게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 2013.6.19] 제297조

 

 

■ 친고죄 폐지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친고죄 조항이었습니다. 즉,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고,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할 경우 추후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의했을 경우 정상참작사유가 되어서 선고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신설

    

§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012.12.18. 신설, 2013.6.19. 시행

 

사회가 다층화 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역시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유사성교행위만 하더라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강간의 기준을 "신체에의 삽입"에 두고

강간죄에 포섭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기간의 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이와 유사한 성교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성관계를 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면이 많았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상강간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기와 관련된 것은 강간죄로 처벌하고

그 외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이원적인 처벌 구조가 완성되어

다양한 성범죄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규정 삭제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9월 18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 26일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3년간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법적인 효력이 상실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을 형식적으로도 형법전에서 삭제함으로써 혼인빙자간음죄는 제정된 지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법명         행위                          개정 전                           개정 후                          

아청법

강간(7조)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7조)

3년 이상

5년 이상

강제추행(7조)

1년 이상 또는5백 ~ 2천만원

2년 이상 또는

1천 ~ 3천만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11조)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리목적 판매·배포·전시(11조)

7년 이하

10년 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상영(11조)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11조)

2천만원 이하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알선행위(1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3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3조)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1년 ~ 10년 또는

2천 ~ 5천만원

 

 

그밖에도 자기의 성적 목적을 위해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에서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거주하는 5촌 당숙에 의한 강간의 경우,

단순 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처벌 되는 것이지요. (3년 이상 → 7년 이상)

      

 

 

 

 

▲ 법무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jkorea

 

지금까지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법이 개정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데요.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와 성범죄 억제를 위한 노력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의 국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