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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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전성시대! 캠핑 관련법 총정리!

법무부 블로그 2013. 6. 20. 17:07

 

 

 

 

▲ 출처 : MBC '아빠! 어디가?' 공식 홈페이지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아이들과 아빠들의 여행을 그린 '아빠! 어디가?'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일요일 저녁이면 보곤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요즘 가족단위로 캠핑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만큼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행동이 법에 위배 되는지 알아볼까요?

 

◆ 국립공원이나 산에서 정해진 장소 이외에 야영을 하는 사람들.

NO!!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즐겁게 캠핑을 하러 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 해가 진 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NO! 이 행동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금지되어있습니다.

바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법률과 처벌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생각 보다는 처벌이 엄중한데요?

야간산행은 모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네요!

 

◆ 산에서 비박을 즐기며 야영을 하고 취사까지 하는 사람들.

 

비박은 원래 산행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텐트를 치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그냥 재미로 비박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박을 하면서 밥을 먹기 위해 취사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행동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자연공원법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아~ 비박도 불법 행위였군요!

앞으로는 이 세가지 행위를 하지 않고 즐겁고 쾌적하게 캠핑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 제가 준비한 코너!

'안전하게 여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과 '캠핑족들을 위한 팁' 입니다!

     

◆ 안전하게 여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 해주세요.

특히 여름에는 각종 해충들에게 노출되어 감염되기 쉬운데 요즘같이 위험한 살인 진드기나 뇌염 모기 등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야외에서는 반드시 긴 바지, 긴 팔, 양말, 팔 토시 등으로 피부의 노출을 줄여 위험한 벌레로부터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화기를 조심하세요.

캠핑은 야외로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화기들을 사용합니다. 가스 버너, 스토브, 바비큐용 화로대 등 불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가스 토치' 입니다. 가스 토치는 숯에 불을 피우기 전 숯을 달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숯을 달굴 때 가스 토치를 너무 세게 열어 가스가 대량으로 나와 숯 잔해물이 눈이나,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여름에는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은 상처라고 쉽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뭇가지, 녹슨 못 등에 찔리거나 베이면 오염된 상처 때문에 파상풍에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항생제나 소독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긴급 상황 시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캠핑 중에는 언제든 사고와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혼란스럽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에는 보온이 가능하도록 얇은 재킷을 챙겨간다든지, 화상에 대비해 깨끗한 수건과 지혈대 등을 챙겨가는 등의 방법으로 여름철 캠핑 전 응급처치를 익혀가는 것도 좋습니다.

 

▲ 출처 : 캠핑몰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jamesbondaz/

      

 

 

 

이처럼 사람들이 점점 더 캠핑을 많이 감에 따라,

그에 대한 불법행위와 그를 비롯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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