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고등학생 검사, 판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6. 13. 16:44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면서 법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교육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이 준법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2006년부터 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운영하고자

전국 학교에 운영 매뉴얼 및 법복 지원, 워크숍 개최, 학교별 전문지도 강사 파견 등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로 자치법정을 널리 보급하여

2012년에는 전년보다 약 2배 증가된 660개교에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특히, 2012년에는 최초로 16개 시도교육청 지역별로 자치법정 워크숍을 12회 개최하여

1,16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자치 법정 운영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 자치법정이란?

 

흡연이나 지각 등 교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역할을 맡아 재판을 실시하고

교칙 위반자에게 교육적 처분을 하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고

동료 학생들이 납득한 만한 징계수위를 정해

학생 인권을 존중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주 인의식도 함양하게 되며

법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규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학생자치법정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약 1,000개교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율과 창의‧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

2013년 학생자치법정 열띤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먼저, 학생 자치법정을 알리는 공고문이 교내에 일주일 전에 게시되었는데요.

교내에 미리 학생자치법정을 알림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학생자치법정 학생 판사의 개회로 학생자치법정이 실시되었는데요,

 

 

 

학생들의 교칙 위반에 대한 학생 검사의 구형, 학생 변호사의 변론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학교에서는 "사랑의 매"가 주요한 징계 수단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학교규칙이 바뀌어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위반 시, 벌점을 주어 징계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을 통하여 벌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해당 학생에게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회에서 법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고 학생들에게는 교복과 머리카락 길이, 지각 등이 주요한 벌점 대상입니다.

    

 주요 벌점 대상

⊙ 교복불량, 긴머리, 명찰 미착용, 선도부의 지시 반항, 외출, 지각, 결석, 수업 준비 및 태도불량,

청소 불참, 지도교사에 불응, 흡연 등

 

피고인 학생의 벌점 내역이 주어지면 검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구형을 하는데요,

검사 구형 후에는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진행되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 학생에 대한 징계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담임선생님께 일주일간 모닝콜 해드리기",

"2주일간 플래카드 들고 교내캠페인 활동 참가하기"등 검사 구형 내용이 다채롭네요.

    

검사 구형 내용

⊙ 담임선생님께 일주일간 모닝콜 해드리기

⊙ 일주일간 7시 20분까지 등교하여 선도부와 함께 지각생 지도하기

⊙ 영어단어와 수학문제 풀기

⊙ 교무실 앞에서 자율학습

⊙ 토요일 급식 배식

⊙ 2주일간 플래카드 들고 교내캠페인 활동 참가하기

⊙ 나의 다짐 쓰기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질문〕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학생자치법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좋은 점은?

〔답변〕고경아(2학년) : 일단 긴장이 덜되고, 작년보다는 훨씬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하은(2학년 : 학생자치 법정을 하면서 실제 법정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학생자치법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답변〕김아름(2학년) :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질문〕학생자치법정에서 검사역할을 해보았는데, 소감은?

〔답변〕김해진(2학년,검사 역할) : 진짜 검사가 된 것 같구요, 검찰 구형을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질문〕법무부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바라고 싶은 점은?

〔답변〕박재은(3학년, 판사 역할) : 저번에 법원에 다녀왔는데 학생자치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

           해야 할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학생자치법정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실제로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답변〕고경아(2학년) : 물론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학생들은 자치법정이 끝나고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법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2013년도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자율과 참여 속에서 법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학생자치법정도 기대가 됩니다.

    

 

  

"학생 자치 법정,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