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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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옷, 안 찾아가면 돈내야 해!

법무부 블로그 2013. 6. 14. 17:00

여름을 맞아 대청소를 한 경임씨.

겨울동안 입었던 코트며 스웨터 등을 세탁하려고 단골 세탁소에 맡기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 맡겼던 여름옷을 찾으러 갔는데요.

 

“아저씨~ 이 코트는 드라이클리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맡긴 여름 옷 주세요~”

“무슨... 여름 옷이요?”

“작년에 맡겼던 옷 있잖아요,

빨간 원피스랑 몇 개.... 아저씨가 옷 찾아가라고 전화도 주셨잖아요~”

“어떤 옷인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안 찾아 간 옷들은 내가 처분했어요.”

“뭐라고요? 그걸 진짜 처분하시면 어떻게 해요!!”

"물어내세요~"

"아니, 나한테 옷 맡겼다는 증거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세탁소에 옷 맡기고 깜빡했더니 옷이 사라졌어요!

 

해가 바뀌면 입지 않을 겨울옷을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세탁의뢰를 하는데요,

철지난 옷을 한 번에 맡기고 겨울이 되기 전까지 옷을 찾아가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옷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옷을 찾으러 갔을 때는 세탁업자가 분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의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는

세탁물을 맡긴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겼는지의 여부조차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탁을 맡기고 몇 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세탁물을 찾아갈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인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꼭 인수증을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9호)

제2조(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①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세탁물 인수일

4. 세탁완성 예정일

5.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6.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7.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8.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인수증을 작성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탁물을 맡겼는지 혹은 찾아갔는지 알 수 있겠죠?

 

■ 세탁물을 안 찾아가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탁완성 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인데요.

 

§ 세탁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9호)

제5조(세탁요금 등)

③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완성 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을 가져가라고 말 한 이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탁소 주인이 전화한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되면 세탁요금의 3%를 보관료로 내야하는 거지요.

만약 세탁료가 만원이면 1일 300원, 한 달 후에 찾아가면 보관료까지 합쳐서 19,0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성 약속 일이 경과된 세탁물은 통지를 한 날로부터(도착일) 30일이 경과 되면

세탁물이 없어지거나 옷에 하자가 생겨도 소비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9호)

제10조(면책)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 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에서도 고객이 가져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에 대해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알려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9호)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 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세탁소에 옷 맡길 때, 이 점만 주의하자!

세탁소 아저씨랑 친해서 ‘뭐, 이런 인수증까지 써...?’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세탁소 아저씨랑 분쟁이 있을 때 ‘그 때.. 인수증 쓸껄..’하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세탁소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놉시다!

 

1. 세탁을 의뢰할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고가인 의류가 분실되면 배상액이 세탁요금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단골 세탁업소라도 태도를 바꿔 세탁물을 인수한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물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재한다.

2. 분실된 세탁물의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3.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털, 옷깃, 모자, 벨트, 액세서리 등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한다.

세탁소 관리소홀로 세탁 부속물이 분실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세탁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도 상세히 기록한다.

4. 많은 의류의 세탁을 의뢰했다가 세탁물을 되찾을 경우 찾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한다.

다량의 세탁물을 맡길 경우 찾는 자리에서 세탁물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분실 사실을 인지하여 세탁소에 이의제기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탁물 수령 즉시 의뢰한 수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이 궁금하다면? 

 

세탁소 아저씨~ 손상된 내 옷 돌리도~!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488 (2012년 1월 26일 김정화 기자)

 

 

 

자, 이제 아셨죠?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정해진 기한 내에 옷을 찾으면 되는 일입니다.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분실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세탁소 아저씨가 옷을 버리거나 임의로 처분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옷을 맡기거나 찾을 때 꼼꼼하게 체크만 하면 옷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