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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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제일고 사건으로 보는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법무부 블로그 2013. 6. 14. 09:00

얼마 전, 순천제일고 학생 두 명이 징계성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요양시설 할머니에게

“여봐라.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며

장난을 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 영상 직접 캡처

 

결국, 순천제일고는 이 학생들에게 전학공고 후 3일내에 전학을 결정하지 않으면

퇴학 조치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전학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퇴학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퇴학조치 예정 통보문을 받은 뒤 이들이 자퇴서를 제출하면서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학대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UN에서 제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 입니다!

 

◆ 세계 노인학대인식의날 을 아시나요?

  

 

▲ 출처 :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 공식 홈페이지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 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2006년 UN에서 매년 6월 15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 노인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책자 中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가 해마다 15~2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노인학대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나와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 1장 총칙

제 1조의 2(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학대는 유형별로 나룰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고

 

순천제일고학생 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게다가 거동도 불편하신 노인 분들께 했는데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시한 판정지표에 해당하는 학대를 이 학생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노인학대의 판정지표 및 대표적 행위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고

 

그럼, 법률로 이 사건을 본다면 어떨까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일까요?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노인학대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 혐의나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할머니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됐다고 합니다.

 

◆ 다른 노인학대사례로 본 우리 사회의 현실!

 

 

▲ 출처 : sbs뉴스

 

위 사례는 사망한 아버지의 연금을 노리던 친 딸이 그 연금을 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는데

참다못한 할머니가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울먹이면서 신고하신 사례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도저히 친 딸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했네요.

위 사례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딸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그렇다면 처벌은?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책자 中

 

위의 사건과 같이 노인 학대 신고사례 중 친족의 학대가 전체의 84.3%에 해당한다고 하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결국 나중에 늙으면 노인이 되므로 주변에 관심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가져서

여러분의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살펴본다면,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것은 머지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