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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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2. 3. 17:00

 

깜짝 퀴즈!

2012년 1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계신가요?

아~ 당연히 다들 알고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죠!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국민 모두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5년 동안이나 이끌어갈 지도자이니 어떤 지도자를 뽑을지도 아주 중요하겠죠? 따라서 후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절차일겁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유세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선거벽보가 붙어 있는것도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거후보 등록하는 일에서부터 벽보를 붙이는 일 등, 선거 유세 시에는 꼭 지켜야 할 법질서가 있답니다. 아직 선거벽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언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선거 유세를 할 때 꼭 지켜야할 법질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necpr.go.kr/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신청이 끝난 11월 27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월 18일(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거 운동 시 지켜야할 법질서를 알기 전에 선거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해도 되는 사항과 하지 말아야할 사항들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즉, 어떤 행위는 상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는 선거일 며칠 전까지는 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고 난 뒤 부터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운동시 항상 하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볼까요?

 

 

1.기부행위 금지!      2.사전 선거운동 금지!   

3.불법향응, 접대금지!      4.불법 선거운동물 사용금지! 

 

자, 어떤가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아마 모두들 초등학교 때부터 당연하다고 하며 배워 온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은근히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게 문제죠. 뭐든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합니다. 선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necpr.go.kr/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운동 때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들이 시간별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새벽 3시에 하고 있으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되겠죠? 또한 녹음, 녹화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밤 10시 이후에 하는 것도 선거운동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2. 선거운동기간동안 서신과 전보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고 난 뒤에 집으로 대통령후보자들의 공약이 담긴 우편물이 배송될 건데요. 이러한 공식적인 우편물을 제외하고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법이 없다면 아마 우리들 모두의 집은 우편물이 하루에 몇 십 통씩 쌓여있겠죠? 그러면 결국 사회 전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를 위해서도 안 좋은 것이 될 겁니다.

 

 

또한 영화와 저술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활동을 하거나 법에서 규정한 연설, 대담, 토론회를 제외한 다수를 모이게 해서 좌담회를 열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TV에서 하는 법적으로 허용된 토론회 등은 분명 합법적인 선거운동 활동이니 이러한 토론이나 대담, 연설 등을 귀 기울여 들어본 후 투표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써 훌륭한 자질이겠죠?

 

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법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서신 또는 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에 관해서 이렇게 까다로울 정도로 세세한 법이 정해진 이유는 선거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 후보 등록도 끝나고, 본격적인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혹시나 불법선거운동을 접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하는 자세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우리 모두의 축제! 다 같이 깨끗하고 공정한, 그리고 공평한 선거를 만들어봅시다~!

 

 

 

 

 

 

글 = 최시환 기자

이미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