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닌가?

법무부 블로그 2012. 12. 3. 08:00

Q: 대중교통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버스, 택시?

 

 

 11월 20일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11월 15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개정안(일명 택시법)은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했으며

국회 본회의에 22~23일 상정됐습니다.

 

택시업계는 버스운전기사는 현재 약 290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택시기사는 기본급 100만원+@의 가격으로 월급을 받는데,

버스는 적자라는 이유로 버스비가 몇 년간 꾸준히 올랐지만

택시는 몇 년째 요금동결인데다 기름값까지 치솟아 영업수익이 턱없이 낮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버스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22일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4만8천대에 이르는 버스들(일반버스4만3천대․마을버스4천대 / 전세버스․관광버스․고속버스 불참)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버스대란이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없다며 아침 7~8시부터 다시 운행했습니다.

 

 

이에 국회 본회의는 '택시법은 예민한 문제이므로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의결을 미뤘습니다. 보류된 상태로 언제 의결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같인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택시업계에서 12월 7일 여의도국회 앞에 전국 택시 25만대가 모여 파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각자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 Chapter1. 택시 대중교통화 개정안의 쟁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지원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 원 규모의 유류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쟁점을 알아볼까요?

 

1.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여부

 

택시업계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39%로 버스에 이어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택시의 경우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지 않았으며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고급교통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재정 지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면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와 같이

친환경택시 구입비 보조, 택시정류장 설치지원, 적자보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처우가 좋아져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버스업계는 택시에 관한 재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시킨다면 버스업계에 주어졌던 정부의 지원이

택시업계로 양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택시사업자만 이득이며, 적자가 나거나 택시지원금을 증가한다면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여부

택시업계는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나서 이를 주장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경우 기존의 교통체계를 어지럽히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Chapter2. 외국의 대중교통은 어떨까?

 

외국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랑 가까운 일본은 버스(일반승합여객), 철도, 선박과 그 외 터미널 등을 대중교통으로 정의합니다.

영국은 버스, 철도, 지하철을, 스웨덴은 버스, 노면전차, 지하철,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이 대중교통의 범위에 속합니다.

미국은 버스와 철도만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통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의 범위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각국의 사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택시는 고급대중교통이라는 인식 탓에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 Chapter3. 버스, 택시파업은 처벌받지 않을까?

 

버스, 택시파업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특히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한데요,

파업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파업은 쟁의행위 중 하나입니다.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유무에 따라 면책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면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파업은 헌법에서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같은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업무방해 등이 문제되는데요,

위법한 파업을 처벌하는 법률으로는 대표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함께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파업이 적법한 것인가는

그때 그때 목적·양태·수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버스파업은 적법하다,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듯 합니다.

   

▲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버스파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안 (강원도는 정상운행)

 

정부도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는 기능이 다르며

버스업계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연간1조원이고

지원예산을 마련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에 법인택시 약 1만대를 줄이기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많습니다.

 

택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대중교통화까지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택시업계가 파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365일 파업해라'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때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대선에 맞춰 자주 나오는 공약입니다.

10만 명의 버스기사보다 많은 30만 택시기사의 표를 의식한 법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임을 감안할 때

어떤 법안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취재= 이지영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