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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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을 소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2. 8. 27. 08:00

 

 

 

 

최근 우리 사회 주변에는 술김에 벌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관공서, 주택가, 상가, 인근 주민과 같은 선량한 주민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유해범에 대하여 우리는 주폭(酒暴)이라고 부른답니다.

 

선량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주폭! 하지만 아직도 사회에서는 "술취해서 그런 거니까~", "술김이니까~" 이라는 말로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연 법도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하면서 관대하게 봐 줄 까요? 한번 상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하게 한잔한 우리 주정남~

오늘 술에 완전히 취해서 비틀비틀 헤롱헤롱 걸어가고 있네요.

 

 

 

 

 

주정남이 자기 앞길을 막는 주차된 자동차가 맘에 들지 않나보네요.

주정남! 모든 힘을 다하여 자동차를 발로 밟기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자동차는 찌그러지게 되었답니다.

 

상황1 : “술취해서 모르고 남의 자동차를 발로 찼어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술김에 남의 재산 또는 물건을 훼손한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해서 한 일이기에 넘어간다? VS 손괴죄로 처벌받는다?

 

우리 형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행위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이나 나이가 어린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것도 의식을 잃었기에 이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스스로 고의이건 실수이건 일부러 자신을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들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지금 주정남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36조에 의하여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로 자기가 손괴한 물건에 대하여 변상해야 할 민사상의 책임도 함께 가진답니다.

즉 주정남은 징역이나 벌금을 처벌받으면서 힘껏 발로 찬 자동차의 수리비도 물어줘야 된답니다.

주정남, 큰~일 났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정남은 힘껏 발로 찬 자동차를 뒤로하고 길을 쭉 걸아가는데요~

지나가는 선량한 행인이 맘에 안든모양입니다. 술에 취해서 앞에 보이는 게 없어서

붙잡고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협박도 하다가 무방비상태의 행인을 마구 폭행하게 되었답니다.

 

 

상황2 : “술 취해서 모르고 모르는 사람을 마구 팼어요. 내 정신으로 때린 게 아니라니까요?!”

 

 

 

 

 

술기운에 행인을 협박 · 모욕 · 폭행을 한 주정남! 이번에는 어떨까요?

 

술에 취해서 한 일이기에 대충 이해하고 넘어간다 VS 폭행죄로 처벌받는다?

 

너무 쉽다고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역시 ‘술기운에 그랬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정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꿎은 행인에게 해코지를 한 주정남은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을 당했으므로 폭행죄도,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도 해당됩니다. 주정남씨, 너무 비싼 술을 마신 것 같네요!!

 

우리 주정남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헤롱헤롱 신나게 걷는데 경찰관이 옆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뒤..

 

 

 

뒤늦게 술에 깨어서 용서를 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술김에 그랬고, 만취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어떠한 범죄도 정당화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마신 값은 손목에 찬 차가운 은팔지와 온갖 죄로 얼룩진 당신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술기운에 하는 일이 바르고 의로울 리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술은 기분이 좋은 그 순간! 딱~ 아쉬울 때 멈춰야겠죠? 술이 더 이상 ‘주폭’으로 번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주폭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술에 ‘쩔어’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릴지 모를 당신을 위하여! 앞으로는 알아서 ‘절주(節酒/ 술을 줄이다)’ 하는 즐거운 음주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 최윤호 기자

주폭근절포스터 = http://polinlove.tistory.com/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