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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사에게 침 맞아 봤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법무부 블로그 2011. 7. 16. 19:00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조선시대 고종(1885년) 시기였습니다. 고종이 미국인 선교의사 알렌의 병원설립 건의를 받아들여 개화파 홍영식의 집이었던 서울 재동(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광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렌이 갑신정변에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살려내면서부터 서양의학은 인정받기 시작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병원인 광혜원(후에 제중원으로 바뀜)이 세워졌고 왕실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sbs드라마 ‘제중원’ 한 장면. 12명의 의생들과 의학수업중인 알렌 교수 ⓒsbs공식홈페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사와 한의사는 진료 분야가 다르고 또한 그들만의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보통 맥을 짚거나 침 시술을 하는 것은 한의사의 분야라고 생각되고, 첨단기기를 동원하여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거나 직접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것은 양의사의 분야라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만약, 양의사의 신분으로 환자에게 침 시술을 했다면 어떨까요? 서로의 고유 분야가 있는데, 양의사가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도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양방의사에게 침 맞았다고요? 불법시술 받으셨군요!

양의사와 한의사의 정의를 한자로 풀자면, 양의사(洋醫師)는 ‘서양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며, 한의사(韓醫師)는 ‘한방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양의사가 한방면허 없이 한방시술을 한다거나, 한의사가 양방면허 없이 양방시술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의사의 한방침술은 무면허시술로써 위법한 행위인 것이지요. 의료법에서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침술과 같은 한방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가 소견서를 적어 한의원을 찾아가도록 권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처럼 따로 한의사를 두어 진료과목을 따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방전문병원이라면 양방의사를 따로 두는 방법이 있겠지요?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양의사가 한방침술을 두었을 때, 그에 대한 처벌과 판례는?

양의사가 의료법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한방침술을 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 아니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텐데요. 앞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무조건 의사를 믿을 게 아니라, ‘양방 의료행위는 양방의사에게, 한방 의료행위는 한방의사에게’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불법침시술 양의사들에 ‘유죄’ 처분 | mk뉴스 2011. 7. 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45528  

 

 

무면허 의술로 환자를 살렸다면?

무면허의술이긴 하지만 중환자를 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 사람을 살려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는 장병두 할아버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로 제도권 의료체계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고쳐 건강을 되찾아주기도 했지만, ‘무면허 의료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 그의 의료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대법원 판결도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면허 없이 한 시술이 부작용 없이 환자의 목숨을 살렸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의료시술을 한 행위는 거의 모두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자들 스스로가 의사의 자격을 판단할 줄 아는 혜안을 가진다면,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시술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의 정착은 환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미지 = 알트이미지

취재 = 이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