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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에 법률조력인이 있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7. 15. 14:00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2008년 12월, 8세의 여자아이가 등교중에 납치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놀랐고, “8세 어린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수술 2주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청사에 출석했고, 수사기관이 영상녹화 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를 직각의자에 앉힌 채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란,,,

지난 13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같이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한 것으로 법률조력인은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민사․가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조두순 사건에, 법률조력인제도가 있었다면, 

‘조두순 사건’ 당시, 만약 법률조력인제도가 있었다면 사정은 이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범죄발생이 신고된 직후, 즉시 피해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조력인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및 보호자와 접견하여 피해자의 상태, 피해정도, 진술 능력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과 조사 시기,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영상녹화를 포함한 피해자 진술조사 시에는, 사전에 검사의 현장지휘 내지 전문가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절차 청구를 요청합니다.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가장 적합한 전문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기관에 요구하여, 피해아동이 잘못된 초기 치료로 인해 수차례에 걸친 재수술을 받는 고통을 줄이고, 경찰단계에서 충실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소환하기 전에반드시 법률조력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사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 법률조력인 피해자가 최선의 환경과 방법으로 조사받을 것을 적극 요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채 검찰청사로 출석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경찰 조사 때부터 조두순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했고, 검거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피해아동의 진술과 일치했지만,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피해아동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피해아동은 증인으로 소환되어 반복질문을 받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약 법률조력인이 있어 경찰초기단계부터 피해아동의 진술과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재판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적극 방어해 피해아동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법률조력인 제도, 피해자 인권과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성폭력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을 줄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진술을 법률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가해자 측의 탄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처럼, 피해자와 보호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 피해자 인권과 권익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