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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씹는 담배’도 금연 대상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6. 1. 08:00

 

야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부쩍 야구에 흥미가 생긴 저는 요즘 야구에 관한 소식이라면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데요, ^^며칠 전, 야구선수들에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 도중 애용하는 '씹는 담배'에 대한 관객들의 의견을 다룬 기사였는데요, 관객의 63%가 ‘경기 중 선수가 담배를 씹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관객 63%, 경기 중 씹는 담배 '부정적” 아주 경제 5.26)

 

 

"야구와 씹는 담배의 질긴 인연"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유독 야구장에서 씹는 담배를 애용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라운드 내에서까지 담배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선수들 중 약 20명 이상이 집중력 향상과 기량유지를 위해 씹는 담배를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긴장 완화와 집중력 증대 때문에 씹는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선수들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관객들 중 상당수는 경기 도중 껌을 씹고, 침을 뱉는 행위가 청소년들이나 어린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기에도 나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씹는 담배'란?

 

씹는 담배는 연초담배와 달리 연기가 나지 않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않고, 실내에서도 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애연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축축한 입담배 가루가 담겨진 팩을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고 니코틴을 음미하는 방식으로 즐기데요, 이 씹는 담배 역시 『담배사업법』 제 2조에 따라 당연히 '담배' 로 취급됩니다. 즉 판매와 제조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피우는 담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지요.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씹는 담배' 는 금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담배사업법상으론 일반 담배와 같은 취급을 받는 담배가 금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연에 관한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씹는 담배는 금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 콜 센터의 답변에 따르면 금연이란 '흡연'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흡연에 관한 정의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따라서 연기가 나지않는 "씹는 담배"는 금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연콜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담배사업법에서보다 더 한정적인 '담배'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씹는담배는 금연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흡연이란 매일 혹은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하고, 담배란 궐연, 시가, 파이프담배 또는 그 밖에 흡연 가능한 담배생산품을 포함합니다.

 

 

 

 

 

"씹는 담배. 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금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에도 나쁘지 않을까요? 씹는 담배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연기 없는 담배가 전통 담배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씹는 담배도 건강에 유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일반 담배를 피울 때 발생 가능한 질병들뿐만 아니라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 굉장히 짙은 농도의 니코틴이 곧바로 전해지는 특성상 구강암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koreahealthlog.com/2406 : 코리아헬스로그)

 

뿐만 아니라 피우는 담배에 비해 중독성 또한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씹는 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오히려 코카인과 더 유사하다고 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미국에서 내려진 씹는 담배와 관련된 소송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씹는 담배인 코펜하겐을 만든 제조사 ‘US 스모크리스 토바코’사로 하여금 13세부터 씹는 담배를 이용하다가 42세에 구강암으로 사망한 남자의 가족에게 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지요. 이로써 ‘US 스모크리스 토바코’사는 씹는 담배 제조 회사들 중 최초로 담배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회사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씹는 담배 역시 흡연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미 그것이 인정 되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연합뉴스_2010.12.08_“美씹는 담배 암 소송 500만 달러 합의로 종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809642)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밝힌 바에 따르면, “씹어 먹는 담배 등 일반담배와 달리 연기를 내지 않는 담배가 구강암 위험을 80%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시행된 11건의 연구를 조사한 결과 이들 담배는 구강암 외에 식도암과 췌장암 발병위험도 60%가량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입안의 점막을 통해 굉장히 짙은 농도의 니코틴이 곧바로 신체에 접촉되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중독성 또한 더 강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씹는 담배가 코카인 중독에 견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씹는 담배 이용은 연기에 대한 비흡연자의 따가운 시선 때문

 

건강에 유해함을 따지자면, 일반담배 못지 않는 씹는 담배! 야구선수들은 집중력과 긴장감을 위해서라지만,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씹는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skoal : 깡통시장 수입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이용자들이 씹는 담배를 애용하는 이유는 “연초담배를 피우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타인의 따가운 시선”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식당 등 흡연이 금지된 실내에서는 입안에 물고 있기만 해도 니코틴이 흡수되니, 애연가들의 흡연욕구 충족에 그만이라는 것이지요. 지난 2005년 스웨덴에서 씹는 담배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졌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해 스웨덴에서는 '실내흡연 금지'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도 실내흡연금지 법안이 시행된 국가들에서는 일반담배에 비해 씹는 담배 수요량이 매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해주세요! "

 

외적으로 별로 티가 나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피해도 적다보니 야구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지만, 건강에 해롭기는 일반담배와 다를 것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실내에서도 타인들의 눈총을 받지 않고 피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흡연욕구를 더 자극하는 단점도 있답니다.

 

 

 

 

 

야구선수들이 사용하는 씹는 담배에 대한 논란은 어찌보면 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지속되는 한 ‘씹는 담배’ 논란도 쭈~욱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야구선수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선수를 선망하는 청소년들이나 팬들을 위해 지나친 씹는 담배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 원보람 기자

이미지 : 이미지클릭 Alt image,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336747/Chewing-tobacco-firm-pay-5m-family-mouth-cancer-victim-settlement-kin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