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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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이런 소원 하나는 꼭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28. 19:00

 

우리 가족이 만든 헌법 1조는 어떤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내용인데요. 지난 5월 24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헌법 조항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있었던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현장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이 아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이 지켜야 할 헌법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학급만의 특별한 헌법 만들기

법무부는 2009년부터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정헌법 만들기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을 ‘가정헌법’으로 만들고, 항상 실천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만든 규칙들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모두 ‘법질서 지키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고, 더불어 가족들끼리의 사랑도 더욱 돈독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헌법의 효과를 학교에서도 누리기 위해,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급헌법 만들기’ 부문도 공모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준법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총 684편의 작품에 75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심사였지만, 수상자는 꼭 있어야겠지요? 이번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번뜩이는 재치와 감동적인 사연이 어우러진 27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전시되어있는 수상작들

 

영예의 대상은 가족 모두가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끈끈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참신하게 정리한 ‘지훈이네 스마트 가정헌법’이 차지하였습니다. 학급헌법 부문에서는 도덕 수업과 연계한 법질서 로고송 부르기, 법질서 삼행시 짓기 등의 활동을 통해 깨달은 나눔과 배려의 중요성을 헌법에 담아낸 일산초등학교 6학년 6반의 ‘꿈땀이반 학급헌법’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가정헌법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가족 행복 공식 가정헌법’은 19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씨 가족의 사연이 고스란이 묻어있어 행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정헌법 대상(좌), 학급헌법 최우수상(가운데), 가정헌법 최우수상(좌)

 

수상자들은 상장과 함께 전달된 가정헌법 액자를 보고 아주 기뻐했는데요. 최우수상 수상자 ‘권다희’양은 ‘거실에 예쁘게 만들어진 가정헌법 액자를 걸어놓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이지훈’씨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여 가족들끼리 소통함으로써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대상을 수상한 ‘지훈이네 스마트 가정헌법’ 팀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가정헌법에 이런 조항 꼭 있다?

200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많은 가정이 참여하고 기발한 조항들도 참 많은데요. 반대로 말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헌법으로 정한 어느 조항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대부분의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1.아빠, 담배연기가 싫어요. 금연해 주세요!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대명사! 바로 ‘금연’인데요. 가정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들은 ‘가정헌법’에 등장하는 ‘금연’ 조항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약속한 아버지들이 많는데요. 단순히 법 조항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셔서 ‘한다면 한다!’는 아빠의 끈기를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간의 대화가 필요해!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빠서 요즘엔 점점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정헌법에 ‘가족 간의 대화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TV를 끄고 매일 30분씩 가족들과 오늘 일을 이야기한다.’, ‘저녁 식사를 할 때에는 TV를 끄고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제시한 조항들도 있었습니다. 가정헌법을 통해 가정 내 규칙을 바로 세우고 가족 간의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시도 자체가 벌써 큰 변화가 아닐까요? 가정헌법으로 인해 즐거운 수다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더욱 많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3. 항상 인사 잘 하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주고받는 인사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겠죠? 인사는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요즘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출근할 때나 학교에 갈 때에도 얼굴 보며 인사를 하지 않는 가족이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웃끼리 그리고 가족 구성원끼리 인사를 잘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시민이 되는 첫 걸음이겠지요?^^

 

가족을 하하 웃게 만드는 다채로운 공연

이번 시상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하공연들도 준비되었는데요. 특히 행사에 초청된 마술사의 재미있는 마술 쇼들은 모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 마술 쇼

 

또한 학급헌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산초등학교 6학년 6반의 법 질서 로고송 합창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부른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어느 누구라도 법 질서를 지키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 법 질서 로고송을 합창하는 일산초등학교 6학년 6반 아이들

 

가정과 학급에서 시작되는 법질서 지키기로 선진 법치 이룩해요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만든 가정헌법이나 학급헌법을 스스로 실천하듯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모든 국민이 잘 지켜 선진 법치국가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법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국민 모두가 우리 나라를 선진 법치 국가로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법 질서를 우리 가족의 규칙처럼 항상 지키고,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월에 공모전을 시작하고 있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지금까지 5,800여 가정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취지의 뜻 깊은 행사가 더욱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서 가정의 달 5월을 대표하는 주요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취재 = 남장현기자

사진 = 남장현기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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