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회사이야기[11]-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 금지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26. 14:00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해왔습니다.

  오늘로써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5) 이익배당 결정 절차 완화, 현물배당 허용
    6) 합병대가 유연화
    7) 사채종류 다양화 및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8) 사채발행절차 완화

 

2. 청년 창업, 더 쉬워졌습니다.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
    2)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합자조합
    3) 주식 종류 다양화
    4) 주식 및 사채의 전자화


3. 기업경영 더 투명해집니다.


    1) 집행임원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2)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회사 간의 거래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거래 내용도 공정해야 함

    3)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도입
*** 회사의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 회사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여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