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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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피해갈 주민등록번호?

법무부 블로그 2011. 5. 27. 17:00

 

 

쓸 만한 주민등록번호 하나 가르쳐 줄까?

 

 

 

김군 : 어제 재미있는 게임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말이야. 어른들만 가입이 가능한 거 있지? 안타까웠어.

이군 : 그래? 가입할 수 있는 어른 주민등록번호 하나 가르쳐 줄까? 가르쳐주면 OO날드 가서 햄버거세트 사라. 하하하

김군 : 무슨 소리야?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

이군 : 게임사이트 가입해서 무료로 게임만 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큰 범죄라고?

김군 : 그건 개인정보 도용이라는 큰 범죄라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니까.

이군 : 정말? 큰일 날 뻔 했네. 난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는데…고마워.

 

 

 

하마터면 큰 범죄를 저지를 뻔한 이군, 똘똘한 김군 덕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말이에요.

 

 

 

 

요즘 언론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과 같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다보니, 사이트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을 하는 어른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도 온라인상의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성인들만 이용 가능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겐 이 개인정보가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올 11월부터는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이용 차단(셧다운)’제가 도입되는데요, 이는 국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16살 미만 청소년(중학생 이하)에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게임중독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온 국민의 마우스에 족쇄를 채울 `온라인통금법`에 불과하다고도 말합니다. 여러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셧다운제는 통과되었고, 이로써 심야게임을 즐기려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여러분! 김군이 얘기했듯 개인정보 도용은 큰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도용은 큰 범죄

 

 

 

개인정보란 말 그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 문장,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어른들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이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그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개인정보 침해 처벌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당초 고지 또는 명시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제 24조 제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정보를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큰 범죄라는 거, 이제 아셨지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 ‘김순진’군은 온라인 게임 이용 중 채팅을 하다 상대방이 사이버머니를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전화번호로 승인번호를 부여받고 ‘김순진’군에게 060-XXX-XXXX로 전화를 걸어 승인번호를 입력하게 하였고 결국 ‘김순진’군의 집 전화로 10만원 가량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었다.

 

○ ‘안참아’씨의 아들 ‘안착해’군은 온라인 채팅서비스를 이용 중 상대방이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과 경품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를 알려주었다.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060-XXX-XXXX로 전화하여 승인번호를 입력하였으나 결국 아이템은 상대방이 취득하고 ‘안착해’군의 집 전화로 8만원가량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었다.

 

○ 머리를 식히고 싶었던 ‘황당해’씨. 친구가 추천해준 게임사이트를 찾아 회원가입을 하는데, 실명 확인을 하자 ‘이미 가입이 됐음’을 알게 됐다. ‘황당해’씨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이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탈퇴를 하려니 증명해야할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했다. 그뒤 ‘황당해’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검색을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무려 10여개가 넘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말 황당하지요? 참고로 위 마지막 사례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가 걸린다면, 『주민등록법』제 2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무엇일까요? KISA가 제시하는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입니다.

 

 

 

KISA (http://www.boho.or.kr) 홈페이지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계명 1.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핀다.

계명 2.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를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계명 3.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i-PIN)을 이용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계명 4.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계명 5.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한다.

계명 6.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친구·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계명 7.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계명 8.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다.

계명 9.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계명 1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에 신고한다.

 

 

만약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면 전화 118번으로 신고하시거나, cyberprivac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전자메일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를 한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개인정보도용이 큰 범죄라는 것, 그리고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잘 아셨죠?

 

나의 개인정보는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도 소중하게 잘 지켜주는 멋진 청소년이 되어 보아요.^^

 

 

 

글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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