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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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정서를 해치는 먹을거리란 이런 것!

법무부 블로그 2011. 3. 24. 17:00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불량식품

얼마 전 학교 급식실 앞에서 ‘정서를 해치는 식품,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맙시다.’ 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부정식품과 정서를 해치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과연 먹을 것으로도 아이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걸까요?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식품(정서저해식품)이란 화투나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 등 어린이들이 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식품으로 만들어 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들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이나 게임기나 뽑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도 역시 정서저해식품에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술병 모양의 사탕을 먹는다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네 게임기를 통해 얻는 식품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정저저해식품과 부정·불량식품들. 맥주잔 모양 사탕에는 맥주 거품까지도 표현되어 있다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먹을거리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의 식품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무시하기라도 하는 듯이 학교 앞 문구점이나 가게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런 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자

 

 

올바른 식생활 습관, GREEN FOOD ZONE

그린푸드존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건강 저해식품, 부정 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등을 판매 금지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막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린푸드존 내에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에 상관 없이 불량식품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살펴볼까요?

 

먼저 그린푸드존 내에 있는 우수판매업소를 살펴보니,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고, 청결한 환경, 깨끗한 조리대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냉장고에도 음식을 구입한 날짜와 유통기한을 일일이 표기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바로 버리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좀 더 신경 쓰고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음식점의 사장님은 그린푸드존의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되면서 남들보다 더 신경 쓴 것에 대한 보람도 느꼈고, 어머니들에게 믿음을 사게 되어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판매업소로 선정이 된 후에도 이 명예를 다시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위생과 음식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량식품을 파는 가게에서는 음식의 위생 상태도 청결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식품 봉지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도로에 뚜껑도 없이 방치된 떡볶이나 튀김 등을 사 먹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규칙’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그린푸드존 안에 있는 업소들은 이 시설 기준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고, 우수 판매업소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 내에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냉장ㆍ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4)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5)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다. 객실 및 객석

          1)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2)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마.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린이들 스스로도 올바른 먹을거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이런 불량식품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 발육을 저해하고 또한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과다한 섭취가 어린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불량식품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먹는 불량식품 하나하나가 내 아들·딸이 먹는 음식이고, 내 식구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먹도록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요? 업소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량식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어린이들의 동전을 빼앗으려는 어른들의 이기심에서 생겨난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린푸드존에서 어린이를 상대하고 있는 많은 가게들이 보다 양심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보면 위생관리와 식품관리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다소 귀찮고 당장에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멀리 본다면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싸고 재미있게 생겼다고 무조건 사먹지 말고, 어떤 것이 내 몸에 해로운지, 또 어떤 것이 내 몸에 좋은지를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불량식품이고 어떤 것이 좋은 식품인지 모르겠다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물어봐도 좋겠지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그린푸드존이 되어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건강을 지켜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 우지수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