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이돌그룹 노예계약 막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

법무부 블로그 2011. 3. 23. 08:00

전속계약, 연예인과 소속사의 동상이몽

 

지난 15일, 가수 김태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속사인 ‘일광 폴리스’와 전속 계약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우 측은 소속사가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동의 없이 공연 계약 등을 맺었다며 신뢰가 깨진 만큼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광 폴리스 측은 김태우와 매니저를 상대로 국내외 행사 출연료 등을 가로채왔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법적 분쟁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 JYJ 월드 콘서트 장면 ⓒ JYJ 공식사이트 (http://www.jyj-thebeginning.com)

 

 

동방신기로 활동하다 탈퇴한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JYJ의 손을 들어주며 “JYJ의 전속기간 13년은 민법상 고용 약정기간인 3년보다 무려 10년 이상이나 길고, JYJ가 개인적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권 행사,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이 모두 SM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그 전속계약은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 일본 활동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카라의 멤버 중 한승연, 니콜, 강지영도 지난 1월 인격모독, 투명하지 않은 수익분배 등의 이유로 소속사 DSP 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카라 3인은 소속사와 만남을 갖고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2월 14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 카라 공식사이트 첫 화면 ( http://kara.dspenter.com)

 

 

 

한류스타 조성모 역시 소속사와 30억원대의 법적 분쟁 중이라서 팬들의 불안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도대체 뭐길래~!

 


ⓒ 아이클릭아트

 

 

전속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 즉 소속사에 전속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소속사에만 속하게 되는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속계약은 영화산업에서의 영화배우를 비롯해서 가수, 탤런트, 작가, 스포츠선수 등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기획사는 초기에 신인을 육성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검증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계약할 것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또 모든 연예 활동은 무조건 기획사를 통하도록 독점권을 행사하기도 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장기·독점적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소속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적도 있는데요. 이후 이 일부 소속사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

   


공중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일부 ⓒ 공중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된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연기자 또는 가수와 7년을 초과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활동 등 정당한 사유로 7년 이상 계약존속이 필요한 경우엔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하여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연예인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연예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예기획사가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이익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은 계약서를 쓸 당시 서로 간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이유도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쓰기 전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상호 충분한 논의 없이 쓴 계약서는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요.

 

 

앞으로 소속사와 연예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JYJ와 카라의 법적 분쟁도 원만히 해결되어 한류 열풍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하루 빨리 회복해주었으면 합니다.


글 = 김재훈 기자
이미지 = 출처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