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2. 8. 18:11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피해자를 차로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뺑소니가 맞을까요?

 

매일경제  2011.2.8.  BMW 운전자, 음주운전에 상대방 치고 뺑소니까지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차량을 후진시켜 사람을 일부러 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뺑소니보다 폭력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는 왜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까요.

 

  흔히 “뺑소니”라고 일컬어지는 도주차량에 대한 처벌 법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3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뺑소니”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러(고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뺑소니”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BMW 막장 운전자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렇다면,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2조 제1항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0조(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동차는 ‘흉기’는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자동차를 도구로 하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자동차로 사람을 쳤다면 형법상의 살인죄나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뺑소니(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하면, 법정형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수로(과실로) 죄를 저지른 것과 일부러(고의로) 죄를 저지른 것은 처벌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BMW 운전자가 실수로 피해자를 쳤다고 한다면, BMW 운전자에게는 ‘뼁소니’로만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도에 의하면 당시 BMW 운전자는 음주상태였다고 하므로 또 하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인데요. 운전자의 음주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BMW 운전자가 음주상태였으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BMW 운전자가 실수로 피해자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차량 두 가지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건 좀 줄어들까?

 

폭력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술까지 먹었다면 감정 통제가 어려워져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더구나 자동차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사건은 피해를 커지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BMW 운전자도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위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해에는 제발 술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