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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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2. 8. 08:00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몇 개가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항공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집에 가져간 건 두 개의 가방뿐……

신고 덕분에 나머지 가방을 다음날 되찾았지만
여행지에서 구입한 옷가지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밝히자면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보상은 다행히 받았습니다. ^^)

 
올해 해외여행객 수는 전년에 비해 10.3%나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 중에 설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라고 방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수하물이 없어져 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가방을 가져간 것 같아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내 가방과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가방이 있으면, 급한 마음에 확인도 안하고 집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이 이미 가방을 가져간 후라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한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ㅠ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가방을 혼동하지 않도록 나만의 개성을 가방에 표시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손잡이에 천을 묶어 놓거나, 눈에 띄는 네임택을 붙여 놓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가방 자체가 튄다면 바뀔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만약 잘못 가져간 것을 알고도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방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아요!

 

 

 

 

전산상의 오류, 항공사의 실수로 가방이 다른 공항으로 보내지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유리한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수하물의 Claim Tag(주로 공항 카운터에 짐을 맡길 때 항공편 티켓 뒷면에 붙여줍니다)을 챙겨서 Baggage Claim 사무실에 찾아가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주는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며칠 후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짐은 항공사에서 택배로 배달해주기도 하는데, 이틀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해외 공항에서 분실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하면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자칫 입을 옷도, 돈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 칫솔, 양말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 든 Survival Kit을 요구하거나, 50불~100불 가량의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방을 되찾았는데 그 속의 내용물이 사라졌어요!

 

 

 


짐의 도착이 지연되면 그 속의 내용물이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하물 지연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물 분실 신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분실 내용물 관련 설문지 (Missing Property Questionnaire)와 탑승권, 수하물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항공사에 보냅니다. 항공사에서 이런 서류들을 검토한 후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죠. 이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실된 물품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인 경우 아무 증거 없이 100%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은 모두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고요. 카드로 구매한 물품이라면 카드 구매내역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출국 시 가방의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실 신고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 보상은 서면 확인 후 3일 내 또는 5일 내와 같이 항공사마다 그 규정이 있으므로, 신고가 늦으면 보상이 힘들어집니다. 예컨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모두 7일 내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분실물 접수가 됩니다.

 

세 번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 보험에 대해 잘 몰라 비싸다 또는 번거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행자 보험은 몇 천원에서 몇 만원정도로 가격대가 다양하며,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부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위로금까지 보장 내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휴대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도 있으니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진출처: 차티스 보험 사이트 http://www.travel-partner.co.kr/sub5/menu2_2.asp


네 번째, 사전 신고하지 않은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 파손·분실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IATA(국제 항공 운송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신고되지 않은 품목 중 파손 또는 분실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하거나 그 가치가 높은 물품을 위탁 수하물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항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고가의 물품이 파손·분실된다면 항공사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죠. 또 다른 대책 중 하나로 중요한 물품은 작은 가방에 챙겨서 기내에 휴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행 중, 여행 가방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처럼 한국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행지나 경유지에서 잃어버리면 여행 자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미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수증을 챙기고, 가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귀중품은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수화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글을 찬찬히 읽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글·이미지 = 박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