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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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길그리섬 반장이 설명하는 ‘흉악범 DNA 법’

법무부 블로그 2009. 10. 28. 08:48

 

 

 

 

 

 

이미지/ 애니투니 ⓒ법무부

 

 

Q. 흉악범 DNA법,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A. 흉악범 DNA법의 정확한 명칭은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Q. 어떻게 범인을 잡는다는 거죠?

A.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의 DNA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를 비교하여 범인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Q.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A.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강도, 방화, 약취(폭행이나 협박), 유인(꾀어냄), 특수체포 및 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강력 범죄 또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12개 대상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 유류물을 보관하게 됩니다.

 

Q. 누가, 어떻게 채취하나요?

A. CSI등의 외화 프로그램에서 면봉 등으로 가볍게 입속을 닦아내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를 구강점막채취라고 합니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부동의시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구강점막채취의 방법으로 얻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가 채취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채취합니다.

 

Q.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누가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게 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Q. 한번 DNA가 채취되면 계속 자료로 남는 건가요?

A.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정보는 즉시 삭제 됩니다.

 

Q. 어떻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A.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인들의 추가 범행을 자제시킬 수 있어, 탁월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05년 전체 범죄율의 하락 및 개별 범죄예방에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정부 공식보고서(DNA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 UK Home Office)가 발표되었고, 미국에서는 2009년 강력범죄율 하락 외에 절도 등 재산침해범죄율 하락에도 DNA 데이터베이스제도가 크게 기여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로이터 통신)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흉악범 DNA법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10월 말에 법률안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