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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구강점막 채취로 얻은 DNA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되고, 형 확정자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총장이,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청장이 철저히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정보 및 시료는 삭제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법안으로 인해 범인 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DNA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조기에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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