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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 검찰청 통역 및 번역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법무부 블로그 2009. 10. 23. 15:23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검찰청 통 ‧ 번역인력 양성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검찰청 통역 인력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통역 인력 확보가 어려운 베트남, 태국, 몽고, 러시아 언어권의 교육생 선발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과 법률소양을 갖춘 검찰청 전문 통 ‧ 번역요원을 양성하여 전국 검찰청의 통역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법무지식을 갖춘 전문 통역요원은 검찰청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에 투입되어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도 진일보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능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성취감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에도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청 통 ‧ 번역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모집자격

-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국적취득여부 불문)

-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 간 통역 및 번역이 가능한 자

 

* 교육 내용

- 검찰 실무 및 소송관련 교육 등 법정 통역에 필요한 법률지식 배양

- 검찰청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통 ‧ 번역 기법의 실습능력 함양 등

 

* 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어활용능력 및 면접시험

 

* 모집기간 및 방법

- 2009.10.20~2009.11.3.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원서접수 및 방법

- 2009.10.15(목)~2009.10.31.(토)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필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국어 전공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1부(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기타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의

- 02 2110-3649, 3650 (담당 : 인권국 인권정책과 조성주, 장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