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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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서로 참을 수 있는 한계는?

법무부 블로그 2009. 5. 22. 08:09

 

◈비타민 나무가 겪은 일처럼 앞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 35조는 환경권에 관하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방해배제청구권(방해되는 것을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 침해를 받는다 하여도 섣불리 환경권에 기하여서 직접 일조권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이 중요!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7조는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 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조 방해 행위에 관하여 판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72213판결), 또한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5.16. 선고98다56997 판결),

 

쉽게 말해, 집 앞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것을 법적으로 논해 보려고 한다면,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그 아파트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도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이라는 것의 범위가 모호한데, 이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으로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859 판결).

 

따라서 고층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의 경우라면, 당장에 그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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