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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운전 중 차에 닿은 느낌! 확인 안하면 도주??

법무부 블로그 2009. 5. 15. 07:58

◈차량 운행중 충돌느낌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때’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구하는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주’는 “사고를 냈다!”라는 확정적인 사실 뿐 아니라 사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행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사고 운전자가 차체의 이상한 느낌을 받은 후 직접 차에서 내려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은 사고운전자에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범블비도 무엇인가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격 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정차 후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했어야 옳은 방법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운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2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신빙성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3.28.99도502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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