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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상속 받고 태도 돌변 아들! 재산 회수 할 수 있나

법무부 블로그 2009. 6. 5. 07:59

 

 

 

◈ 덮어놓고 증여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행한 경우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58조).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증여는 이미 건네준 것이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 것이 됩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 역시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경우)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57조) 이럴 때에는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가 생존상 필요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도 이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1991.8.13.선고90다6729판결, 2001.9.18.선고2001다29643판결).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여할 땐 ‘조건부 증여’ 하세요!!

 

증여는 원래 무상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에는 살아생전 부양을 조건으로 하고 조건부 증여를 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제의 조건을 걸고 증여를 하는 ‘해제조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증여 후 몰려드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증여 계약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1996.1.26.95다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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