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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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이들의 보디가드

법무부 블로그 2009. 5. 11. 08:06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회의 공포와 악의 아이콘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다고 젖은 흔적이 사라지지 않듯이, 한명의 잔혹한 살인자에게 응당한 형벌을 내린다 하여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한 개인의 삶은 사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 맥락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이 또한 비난만 앞세울 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 그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추운 겨울을 이겨 낸 새싹이 파란만장한 푸르름의 절정을 흐드러지게 피우는 5월, 가정의 달이다. 오가는 감사와 감사 사이에서 존경과 존중이 울려 퍼지는 이때에, 사소하여 간과하기 쉬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책임을 상기하자. 그것은 희망의 봉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 보호, 법무부의 몫 - 법무부 인권국

故 최진실의 죽음이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현 친권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한 친권제도 개선 민법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시민단체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이하 줄임 ‘아법모’)과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과의 끊임없는 의견 개진이 이뤄낸 성과물이었다.

 

‘아법모’의 오한숙희 대표는 “부부는 이혼을 했고, 친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딸은 어머니에게로 도망쳤다. 경제적으로 혼자 살아가기도 빠듯한 어머니는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거부했다. 어쩌면 좋겠느냐며 울며 ‘아법모’에 전화를 한 사람은 놀랍게도 딸 아이였다.”는 실제 사례를 들며 아이들 보호에 있어 법무부의 몫을 강조했다.

 

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었으나, 여성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모두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 법무부는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여성아동과를 존속 유지 시키며 그 역할을 확대했다. 그리고 지금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 여성아동과는 검사 과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법무부 내 여성 ·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여성 · 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 제도 개선, 법무부 내 여성 · 아동 관련 업무 지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친권 개선 민법법률안개정안에 있어서도 여성아동과는 검사가 일선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사건처리에 있어 아동의 복리가 심히 우려되는 경우 친권 관련 청구권자로서 적극적 개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 이다.

 

법무부 인권국 내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노력이 있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이 일은 각 부서에서 한 가정씩 결연을 맺고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직접 방문해 상담도 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는 새터민(탈북자) 가정과 결연을 맺고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선천성 안검하수 기형을 가진 결연가정 아동의 치료를 위해, 올 9월 무료 수술이 가능하도록 '세이브더칠드런'라는 단체와 협의에 성공했다. 

 

 

 

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아법모’ 오한숙희 대표는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지역마다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두고, 경찰 신고 112처럼 핫라인 번호를 만들어 운영해, 조사관으로서 검사를 파견하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SBS '솔로몬의 선택’ 정의의 여검사님으로도 유명한 여성아동과 노정연 과장은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운용은 조기에 침해를 구제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안이기에 각종 아동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에 아동보호만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차라리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동시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며 각종 폭력에 맞서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를 이야기했다.

 

현재 검찰청에서는 작년부터 ‘성폭력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여 조직 폭력에 준한 체계적인 수사 전개, 검경의 24시간 Hot-Line 구축 등 실시간 수사지휘체계 확립 등 아동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도입 · 시행 등 동종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복리’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과 이익이다. ‘아법모’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부로서 법무부. 이들의 가는 길은 각기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 도착점은 하나, “아이들의 복리 증진”에 있다.

더욱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잔혹해 지는 범죄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얽히고설킨 갖가지 유형의 가족 틀 안에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보장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는 겹겹이 장벽을 이루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과 인력의 충원이다. 여러 가지 급박한 사안에 밀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며 희망인 ‘아이들’의 미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수호자 법무부는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한 걸음부터 조금씩 앞을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내일을 준비한다. 그 희망 바로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잘 달리고 있는 걸까?

 

 

 

글 | 이지선 정책블로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