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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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새로 태어날 민법 하우스! | ||
가상으로 그려 본 민법 모델하우스 가상 평면도 |
법무부는 다수의 학계 ˙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1),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에 배치하고, 향후 4년에 걸쳐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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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모델하우스 가상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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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계약 및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방에 배치해 봤습니다.^^ 이것은 2009년 1차 년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번년도 개정 사업 내용은 바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등 개별 법률들의 규정이 민법상의 규정과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민법에 흡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소비자 계약을 민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정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법이 달라서 헛갈리거나 불리해질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는 이유에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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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취득시효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민법 전체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기간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을 모두 점검하여 그 기간이 부적당한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많은데요,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단 점유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현행 민법에서처럼 점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 |
<tip>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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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로 성인이 되는 친구들! 축하하는 의미에서 작은 방 주려다가 중간 방으로 업그레드~ 했습니다. 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우리 민법에도 반영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현 성인연령 20세를 새로운 민법에서는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갑자기 뿅~하고 성인이 되는 것에 들뜨지 말고 ‘성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할줄 아는 멋진 성인이 되길 바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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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주의를 버리고 인가주의와 준칙주의를 택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판례에 의존에 오던 동리(마을) ˙ 종중(가문) ˙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를 민법전에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 능력 ˙ 조직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답니다.
자칫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사례들이 법 안에서 조금 더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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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운용을 더욱 활발히 하고, 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계약 및 법률행위’와 함께 계속 운영 될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사업의 내용은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 정비로 시작합니다. 요즘 담보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條文)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세하고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또한 실행방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妨害除去請求權 : 물권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을 신설하는 등 저당권의 효력도 강화 된답니다.^^ | |
<tip> 허가와 인가의 차이?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적법하게 해주는 일이고 인가(認可)는 제 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느낌상으로도 허가는 좀더 완고한 느낌, 인가는 좀 더 유연한 느낌을 줍니다. 준칙주의(準則主義)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가와 비슷한 유연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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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체계와 장기적으로 꾸려나갈 과제들을 총괄 관리 한다고 해야 할까요? 앞의 다섯 가지 분과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안방마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입니다.^^ | |
지금까지 2009년부터 착수될 민법 개정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정 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 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됩니다.
부디, 국민의 구미에 딱!딱! 맞는 멋진 민법으로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
글〡 법무부 대변인실 (02-21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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