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독립된 사무실·점포·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등이 특고직의 대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어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에만 해당했는데요.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