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절차는 우리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절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은 자칫 한 사람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자 당사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법절차 속 불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