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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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3

사법절차 속 억울함을 줄이기 위한 제도

국가의 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절차는 우리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절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은 자칫 한 사람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자 당사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법절차 속 불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곽고래씨(가명)는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곽고래씨의 집으로 재정신청사건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사처분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 대체 무엇일까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혐의는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