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4
교과서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발견?! 청소년 유해매체물, 어떻게 판단할까? 요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