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 주목! 앞으로 채용 시 학력차별 금지! 취업준비생들이 주목할 만 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차별금지 된 항목은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이었는데요. 여기에 '학력'이 추가된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