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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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 2

사면, 왜 하는것일까?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