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3

SNS에 올리는 자녀사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며, 제공되고, 공유되는 등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구제수단은 크게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적 구제수단은 개인정보 침해를 ..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올바른 개인정보 파기법은?

최근 전 국민 사이에서 열풍을 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본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인터넷 쇼핑몰 라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고,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2016년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25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한 숙박 앱에서 97만 명의 숙박예약정보와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접할 수 있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파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 대다수가 웹과 앱으로 생활을 하는 요즈음, 우리는 깊은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하곤 합니..

동화 '백설공주'로 보는 사생활 침해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백설공주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공주를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후에 곧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새엄마가, 왕비 아니랄까봐 엘리트에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예쁘고 약학, 주술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욕심도 많았어요. 이 새엄마(=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었는데 꼭 요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성검색하면 띄워주는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어보면 보여주더란 겁니다. 이 새왕비의 낙이 거울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하고 물어보면 “바로 왕비님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거울이 “백설 공주가 제일..

2024년, 원스톱 소송서류 제출로 더 간편하게 전자소송 하세요!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2. 3. 8.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원은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

개인정보 제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SNS에 악플을 쓴 사람도, 우리 자녀의 개인 정보도, 현재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개인정보도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법은 연관이 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특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저격’ 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중고 시장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사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지을 필요가 생기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 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계까지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