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적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이나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국적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가 무엇이고 국적 선택 기한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출생 혹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이중국적'으로 불렸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국적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