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들어오는 소액의 민사분쟁이 너무 많다보니 원활한 재판처리를 위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소액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이며, 그 절차가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으로 인해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 소액의 금전청구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