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들어오는 날은 누구나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지급에는 4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통해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벼조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지급에 대해 4가지 원칙을 규정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