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