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과 궁금증은 이제 그만! 비밀침해의 죄
한 번쯤은 무심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일기장을 열어 읽어 보거나, 잘못 배달된 남의 집 택배 또는 이사 간 전 거주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실수로 뜯어보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타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했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인 몰래 서랍을 허락도 없이 열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핸드폰을,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을 몰래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죄가 될까요? 사실 허락없이 누군가의 비밀을 들추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당사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장치로 봉한 것을 개봉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노출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바꿔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