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12 28

잘못 받은 기프티콘 함부로 사용하면?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 기프티콘은 기프트(gift, 선물), 아이콘(icon)이 합해진 말로 '모바일 상품권'이 공식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형태로 돼 있다. 종이 형태로 제작되는 문화상품권, 종이상품권도 기프티콘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요즘은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한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직접 가서 주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선물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종이 상품권은 분실하기도 쉬운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보관도 유리하다. 남녀노소 모바일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프티콘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조원까지 커졌다. 기프티콘 선물 서비스 이용..

팔기전에 알아두자! 중고거래 금지 품목

“혹시... 당근이세요?” 요즘 당X마켓 등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포장지만 뜯어서 아까운 마음에 팔까 싶은 생각,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요? 혹은 반찬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할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청, 반찬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내 케이크가 아닌 줄 알고도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택배로 주문한 내 케이크! 근데 행방이 묘연하다? 알고보니 옆집에서 오배송 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것이 아닌 줄 알고도 케이크를 먹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u94fkHCtmK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