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