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자신의 무죄를 주변에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무죄를 쉽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을까요? 법무부 홈페이지가 ‘나의 무죄’를 알려준다?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란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 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로, 2011년 11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판결문 전문을 1년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당사자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 면소: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는 일. 형이 폐지되거나 시효가 만료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