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