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