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교권 침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진행되었던 교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권리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권침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권침해의 정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또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명백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육청 조사가 착수되기도 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19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권침해는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범위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목격을 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약칭)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게 차례대로 전달됩니다. 신고자가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받지 않으므로 지체 없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인 1395번 이용하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 서비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경찰, 교육청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교권침해 이후 조치는 어떻게?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 혹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의해 취해집니다. 조치 내용은 심각성, 지속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상 | 조치 내용 |
학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각성,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1. 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4. 출석 정지, 5.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2.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보호자 등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각성,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마련해놨습니다.
대상 | 조치 내용 |
피해 교원 |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보호조치를 해야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분리조치 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
교권 침해 문제는 단순한 권리 침해가 아닌, 저와 같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인권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이 보호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보다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사도 더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는 모든 교육의 근본적인 기반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유찬(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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