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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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상대를 때렸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5. 4. 17. 09:00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 ‘폭행/상해범죄 범죄자와의 관계’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년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특히 친족간에 생기는 폭력문제가 무려 19%가 넘는다는 것을 보면,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더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폭행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행죄는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폭행죄'에 의미에 따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본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비폭력적 폭행 행위로 여겨져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얼굴에 고의로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폭행 내용,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죄가 아닌, 2명 이상이 함께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막대기, 간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단순 폭행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즉, 폭행이라고 해도 폭행의 내용과 인원 등 종합적인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폭행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은 습관이란 말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는데, 또 다시 누군가에게 폭행을 저지를 경우, 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형법 제264조에 따라 형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단순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조금이라도 위협했을 경우, 우리는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야 하며 폭행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번 기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폭행을 하면 당장 내 마음은 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트라우마와 고통을 남겨주게 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믿으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