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이나 마당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되어가면서 반려견도 우리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견이 주인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인은 항상 반려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반려견! 그러나 반려견을 상대로 폭행, 유기, 방치 등을 한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의 생명 보호뿐만이 아닌,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단순 강아지, 고양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에 있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살펴주고 아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는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표와 직원이 반려견의 목줄을 위로 잡아당겨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전기 충격기를 부착하여 충격을 가하는 등 학대 사항이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학대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주로 가정 환경, 경제적 어려움, 개인의 성격 등에 원인이 있으며 우리는 동물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동물학대'라고 정의하며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 상해 등 이외에도 동물을 팔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동물을 혼자 방치거하나 굶기는 행위 모두 동물학대라고 정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동물학대는 단순히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윤리적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에게 위협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물보호법 제97조에서는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학대 종류에 따라 처벌 순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관련 신고를 방해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동물에게 주의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도 인간과 같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말을 할 수 없다고 이들에게 폭력 * 방치 등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동물학대 발견 시, 아래 번호로 연락해서 동물을 구조해야 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긴급신고 112 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동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학대 긴급신고 : 112
동굴구조 및 긴급신고 : 119
동물보호복지콜센터 : 1577-0954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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