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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보상받는 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24. 5. 16. 10:00

 

 

 

저는 시내 나갈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우스갯소리로 BMW(버스, 지하철, 도보) 타고 다닌다고 하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급정거할 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 겁니다. 버스뿐만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철도 사고 발생 시나 운행 지연 또는 연착 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  기자가 직접 찍은 자료사진입니다  ⓒ 이재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 급정차로 넘어져서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 민법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면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사고 운전자의 조치도 아주 중요한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버스 사고 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54조제1).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자료사진입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버스 운전자의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그 버스의 운전자 등은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 경찰에게, 경찰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154조제4).

 

 

 

둘째, 철도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입니다.

 

 

△  기자가 직접 찍은 자료사진입니다  ⓒ 이재형

 

 

철도 사고는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합니다(철도안전법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1조의2).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하철 연착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철도 사고 후속 조치는 빠르게 해야겠죠.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은 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40조의25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76조의81).

 

 

 

예기치 않은 철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  클립아트코리아 자료사진입니다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되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 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용어 검색)

 

출근길에 지하철 연착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기차나 지하철 연착 등 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각 지하철 운영기관의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배상만 알아보겠습니다.

 

 

△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재형

 

 

 

코레일 앱(APP)에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열차 지연이라고 할까요?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호,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ITX-청춘)20분 이상 지연될 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여기서 '천재지변 외'라고 했는데요, 열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폭우가 와서 철로 훼손 등으로 지연이 된다면 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분 이상 연착 시는 운임·요금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입니다. , 특실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실에 준해서 배상한다는 거죠. 배상방식은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 배상 금액을 반환합니다. 신용결제의 경우는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현금 결제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자료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중교통 사고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대중교통 운전자는 법에서 정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피해 발생 시에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로 대중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https://vo.la/ZEDLY

•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0023&efYd=20240101#0000

• 「민법」 https://vo.la/ylebl

• 「철도안전법」 https://vo.la/TupLI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https://vo.la/UBg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