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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정확히 알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3. 3. 2. 18:30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직접촬영)

 

 

얼마 전 용인시에 사는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다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요, 속도계를 보니 60km를 넘었습니다. 아차~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릅니다. 저는 고지서를 받자마자 과태료를 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화면 )

 

 

 

저는 과태료를 냈는데요, 같은 교통위반인데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단속카메라(CCTV) 적발 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주 기준 운전자 기준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사전 납부 시 20% 경감 40점 이상 : 1점당 1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알아봤으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직접촬영)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적발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예를 든 제 사례처럼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는 것이고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입니다. 즉 시내에서 경찰관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에 누가 탔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가령 제 차를 아들이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 대상은 제가 되는 거죠.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저는 속도제한으로 과태료를 받아 바로 냈는데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과태료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는 공무원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그때그때 바로 내야겠죠.

 

 

직접촬영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낼 거라면 늦게 내는 것보다 빨리 내는 게 낫겠죠. 범칙금은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여되는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했을 때 처분의 차이점을 볼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에 1만 원이 더해져 7만 원이 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은 좀 오르지만, 벌점(15)이 없으니 벌점 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직접 촬영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 부끄럽게도 OECD 1위입니다. 안전운전, 준법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는 과태료, 범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