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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지킨다! 동물보호법

법무부 블로그 2021. 1. 13. 09:00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와 법 개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규칙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우고,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법의 정식 명칭은 동물보호법입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소유주의 의무?

일반 견에 비해 맹견의 소유주는 견관리에 있어 특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행법에서 정한 맹견은 이와 같습니다. 잡종의 개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잡종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위에 나온 견들이 아니더라도 거듭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맹견의 소유주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의2(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맹견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조는 2018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반려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항이 추가되어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2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가슴 줄이 아닌 오로지 목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맹견의 입마개나 이동식 견사의 잠금장치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와 같은 안일한 사고가 아닌, 법에 따른 적절한 주의와 대처가 있다면 맹견을 키우는 사람도, 맹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안심하고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법 124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견 관리에 대한 교육을 들어야 하므로 이 점 또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줄도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견의 목줄의 길이 제한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안전조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맹견의 경우는 목줄만이 가능하며, 2020321일부로 목줄의 길이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등이 있습니다. ,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가능합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목줄 및 리드줄은 2m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계시다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게 321일 이후로는 꼭 규정을 지키기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는 인식표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잊지 말고 꼭 해야 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모세(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