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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산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0. 7. 16. 11: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여 시중 마스크 가격이 하늘로 치솟았고, 이에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202039일부터 시행된 공적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다르고,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줄 서지 않고 쉽게 구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주춤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이태원 클럽확진자 발생 직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사회감염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가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A씨는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지정 요일에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꽤 오랫동안 줄을 서야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약국에서는 이미 구입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꽤나 오랜 시간동안 줄을 선 A씨는 겨우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나 싶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적마스크 5부제 도입 이후 공적마스크 구매와 관련해 A씨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 혹은 노인,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 3월 인천에서 간호조무사B씨가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입하여 기소되기도 했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NS를 통해 주민등록증 등 각종 위조신분증의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공적마스크의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면?

주민등록증의 위조는 공문서를 위조·변조 했을 경우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 대신 촬영한 신분증 사진으로도 본인확인 후 공적마스크를 내어주는 약국이 그 예입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일부로 약국을 찾은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어서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 이라고는 하지만,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실한 확인절차 속에서 동일성별, 비슷한 연령대를 가진 이들 사이 대리구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개 해 드린 범법 행위들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다면 본인 뿐 아니라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니 않은 약사 또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3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한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C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했고, 이에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C씨까지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동안 공적마스크 5부제에는 1인당 구매제한 수량을 늘리는 등 더 나은 제도를 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주춤했던 지난날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피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전국민이 이루어 낸 결과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신만의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7월 11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생겼던 제도 였지만, 갑자기 생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선진 시민의식을 잘 지켜준 우리나라 국민이었습니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공적마스크 제도이지만, 앞으로 또 코로나19같은 전염병 위기기 온다면 이번에는 좀 더 빠르고, 디테일하게 공적마스크제도를 정착시키고 이용할 수 잇겠지요?^^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수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