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체제 특별감면
특히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1,709,822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삭제(1,661,035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 조치를 진행합니다.
단, 이번 감면 대상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사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선거사범 사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단,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사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 감면은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내실있고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사면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사범 사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려자에 대한 추가 사면 ▲법질서 확립과 조화되는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 ▲영세 어민에 대한 어업면허·허가 등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특별 감면조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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